Written by 11:00 오후 123호(2021.01)

LH사태와 농지제도에 대한 이해

1. LH사태와 농지 문제

□ LH사태와 부동산 투기

○ 2021년 3월 2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내에 LH공사 직원 13명이 100억 원(58억 원 대출) 규모의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였음을 폭로하고,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으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요청함으로써 LH사태가 발생하였다.

○ 3월 29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책의 중심은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 비농업인의 농지취득에 대한 심사와 이용실태조사 강화,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부동산 투기는 1970년대 아파트 단지 개발이 시작된 이후 계속 존재해왔으며, 아파트나 상가·건물 등을 분양 또는 매매한 경험자라면 누구도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 LH사태에 대한 보도나 반응을 보면 부동산 투기가 처음으로 발생하였다는 듯, 대다수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없다는 듯한 언행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 이상으로 계속 상승하였으며, 아파트단지나 신도시 등이 개발되는 경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음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차단하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부동산 가격 상승과 그에 따른 지가 차익은 지역별·지목별로 크게 차이가 난다. 농촌지역과 농지의 지가 상승률은 도시지역과 비농지의 그것에 비해 월등히 낮았고, 이로 인해 도농 간에는 소득 격차보다 자산 격차가 훨씬 커졌다. LH사태의 본질은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어 개발용지로 전환된 농지에 대한 투기라는 것이다.

- 농촌에서 거주하며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들은 도·농간의 생활편의·문화·의

료·복지 시설의 격차에 소득과 자산의 격차 등 3중의 격차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

□ LH사태와 농지문제

○ LH공사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토지의 98.6%가 전답 등 농지로 확인되자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차단하지 못한 농지제도의 허점에 대해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법의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한 규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안에 농지가 있는 경우 그 농지 전체에 대해 농지전용협의를 해야 하며,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는 농지는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고(농지법 제6조 제2항 8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농지법 제8조 제1항 단서).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 2021년 3월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에 포함된 농지 관련 대책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였다. 농지투기 억제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에 중점을 둔 긴급대책으로서, 그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첫째,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①농지취득자격 심사시 제출하는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등을 추가하고, 주말·체험영농목적의 농지취득시 체험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②시·구·읍·면 단위에 10∼20명으로 구성되는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취득자격을 심의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참여하도록 한다.

- 둘째, 투기우려 농지 등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정립한다. 이를 위해 ①투기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 취득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취득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취득을 제한한다. ②농업법인 설립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고, 농업법인이 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 농지취득을 금지한다. ③투기우려 농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업법인 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한다.

- 셋째,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①투기목적 취득 농지에 대해서는 즉시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기준을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높은 쪽을 택해 부과하도록 하고, 토지가액의 20% 기준을 25%로 상향한다. ②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벌금형은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강화하고, 농업법인의 부동산업·임대업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 넷째, 농지관리 행정체계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①농지 특별사법경찰제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농식품부에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 농지전용에대해 심사하도록 한다. ②현행의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전면 개편하여 농지소재지 행정청이 모든 농지에 대해 필지별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며, 농지소유자에게 농지 소유와 임대차 등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한다.

○ 농지법은 농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비농업인도 얼마든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현재도 비농업인이 전체 농지의 44%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임대차 농지가 전체 농지의 48%를 차지한다. 농지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2. 역대 헌법의 농지제도 관련 규정

○ 1948년에 제정된 제헌헌법부터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농지제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이로써 우리 사회가 농지제도를 얼마나 중시해왔는가를 알 수 있다.

- 1948년 제헌헌법: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제86조)”

- 1962년 12월 전부 개정 제3공화국 헌법: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제113조)”

- 1980년 10월 전부 개정 제5공화국 헌법: “농지의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지된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제122조)”

- 1987년 전부 개정 제6공화국 헌법(현행 헌법):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제121조)”

○ ‘경자유전 원칙’이란 용어는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명시되었지만, 이전 헌법에 명시된 ‘농민에게 농지 분배’ 또는 ‘소작제도 금지’라는 용어는 농업인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경자유전 원칙과 같다고 할 수 있다.

○ 1980년 개정 헌법에서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한 임대차 및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규정이 단서 조항으로 추가되어 1987년 헌법에 제2항으로 계승되었는데, 이 규정은 경자유전 원칙을 지키면서 농지임대차를 할 수 있도록 한것으로서 경작자 간의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는 경작자주의 농지제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타당하다.

- 자작농주의가 농지임대차를 전면 금지하는 데 반해 경작자주의란 법률로써 규정하는 제한조건 안에서 농지임대차를 할 수 있는 농지제도이다.

3. 농지제도의 문제점

○ 1994년에 제정한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임대차·보전·전용 등 농지제도 전반에 관해 규정하는 기본법으로서, 여기서는 현실에서의 실태를 중심으로 농지법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확대

○ 농지 소유자격 제한: 농지법은 농업인과 농업법인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그 소유면적은 전체 농지면적 168만ha의 56.6%인 약 95만ha로 추정되며(2015년), 43.4%는 비농업인 소유로 추정된다.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확대되는 것은 농지법이 농업인과 농지법인 외에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으로 1∼10항까지 11가지 사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상속과 이농 후 농지 소유,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소유 등이 문제이다.

- 비농업인의 농지 상속: 후계농업인을 확보한 농업인의 비율이 전체 농가의 5%에 불과하며, 70세 이상 고령자의 소유농지 면적은 47만ha로 전체 토지대장 농지 면적 160만ha의 29.5%를 차지한다. 상속농지는 매년 1.2만ha 수준으로 추정되나 총량은 확인할 수 없다. 현재의 고령화율과 영농 승계율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망 시점인 약 15년 후(기대수명 81.4세 적용)에는 전체 농지의 84%가 비농업인 소유일 것으로 예측된다.

- 8년 자경하고 이농 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농지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그 소유 실태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취득: 2016∼2020년의 5년간 2,670,744필 287,781ha의 농지에 대해 1,647,454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었는데, 농업경영 목적은 1,175,424건(71.3%)에 260,382ha(90.5%)로 연평균 발급 건수 235,085건에 발급 면적 52076.4ha와 건당 평균 면적2,215㎡였으며,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375,586건(22.8%)에 14,979ha(5.2%)로 연평균 발급 건수 75,117건에 발급 면적 299.8ha와 건당 평균 면적 398.8㎡였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발급 건수와 필지 수는 많았으나 면적의 비중은 전체의 5.2%로 많지 않았으며, 그 80.5%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였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그 기재사항은 취득 대상 농지의 면적과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농업기계·장비·시설의 확보 방안 및 소유농지의 이용 실태 등으로서, 극히 간편하다.

- 계획서 심사에 불과하여 농업경영 여부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조사대상 농지는 신규취득 연도부터 5년이므로 그 후에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 비농업인이 매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려면 1천㎡ 이상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그 미만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을 통해 취득 규모나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농지든 매입할 수 있다.

- 비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 농업인이므로 문제가 없지만 농지를 매각 또는 임대하거나 휴경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 농지임대차의 확대와 일반화

○ 농지임대차의 확산과 일반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법」은 농지임대차를 금지하면서 예외로서 9가지 사유를 나열하였는데, 상속과 이농 후 소유 및 주말·체험영농 목적 등으로 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의 은퇴농은 5년 이상 자경농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이 농지임대차 확대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 2019년에 임차농지는 전체 농지의 47.2%, 임차농가는 전체 농가의 51.4%로 농지개혁 전 1947년의 60%, 48%와 비견되는데, 앞에서 보았듯이 비농업인 소유 농지가 전체 농지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임대차 농지 또한 그 이상의 비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진흥 지역 농지의 부족과 농지전용

○ 농지법에서 농지보전을 위한 제도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농지전용허가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등인데, 그 중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농지보전제도의 핵심이다.

- 농업진흥지역 제도는 생산기반이 정비된 일단의 농지가 평야지역은 10ha이상, 중간지역은7ha, 산간지역은 3ha 이상인 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농업생산·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행위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이다.

○ 농업진흥지역지역 농지의 부족과 전용: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면적은 전체 농지면적의 48%에 불과하며, 매년 2천ha 이상씩 전용되고 있다.

- 전체 경지 면적은 1968년의 232만ha에서 2019년 158만ha로 74만ha(31.9%)가 감소하였으며, 국토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5%에서 15.7%로 감소하였다. 농업진흥지역 농지 면적은 2000년의 919천ha(48.7%)에서 2010년 807천ha(47.1%), 2018년 778천ha(48.8%)로 감소하였다.

- 농지전용 면적은 2009년 23천ha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바뀌어 2015년 12,303ha로 줄었으나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서 2018년에 16,303ha를 나타냈다. 2014∼2018년의 5년간 연평균 14천ha씩 전용되었는데,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전용면적이 연평균 2,276ha에 달하였으며 용도별로는 공공시설·주거시설·광공업시설·농어업시설의 순이었다.

※ 일본의 경우 2009년에 농용지구역 농지면적은 407만ha로 전체 경지면적 460.9만ha의 88.3%였으며, 2019년에 농용지구역 농지면적은 400.2만ha로 전체 경지면적 439.7만ha의 91.0%를차지하였다.

□ 농지관리기구 부재

○ 농지관리기구의 부재: 농지법에서 농지관리위원회는 2009년에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관리기금을 관리하며 농지은행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나 농지관리기구라고할 수 없다.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사업: 농지의 매입/임차, 매도/임대 업무와 부채농가 경영회생, 농지연금, 농지정보화 사업 등

- 농지관리기구의 기능: 농지 매매와 임대차 등 거래의 신고나 허가 및 관리, 농지이용조정을 통한 농지 이용 집적과 전문 농업경영체 육성.

4. 농지제도의 개선방안

□ 농지제도 문란의 원인

○ 농지제도의 문제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농지임대차가 확대되고, 보전해야 할 농지의 면적이 부족한데도 전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

○ 농지제도 문란의 원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농지가격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비농업인이 지가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소유를 확대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 농지가격이 영농수익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함으로써 농업인은 농지를매입하기 어렵게 되고, 비농업인은 농지를 소유함으로써 지가차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악순환이 증폭된다.

- 농지의 거래가격이 영농수익에 의해 정해지는 수익지가보다 크게 상승하는 것은 농지가 전용될 때 지가가 대폭 상승하는데, 어떤 지역의 농지도 전용되어왔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전용 이전에 이미 농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계속 오르는 것이다.

□ 농지제도·정책의 방향과 목표의 전환

○ 농지제도의 방향과 목표의 전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임대차 금지 등 농지 소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농지제도를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농지 이용조정·집적 등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해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 농지임대차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는 농지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 궁극적으로는 농지 소유규제에서 전용규제로 전환하고, 농지는 농업인만이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에서 농지는 농업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농지농용 원칙’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농지의 전용을 엄격히 규제하여 농지를 농업생산에만 이용하도록 한다면농지가격 상승이 억제되고 지가차익을 얻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경자유전 원칙의 유지

○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폐지 또는 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경자유전 원칙은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비농업인의 농지상속 등으로 앞으로 더 무너질 게 뻔하다.

- 둘째, 농지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를 확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구조개선에 역행하게 된다.

- 셋째, 헌법 규정에는 경자유전 원칙보다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같은 새로운 이념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경자유전 원칙이 삭제될 경우 농지법의 농지소유자격과 농지전용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는 요구가 강해질 것이다.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 규정은 농지법의 이런 규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 둘째, 헌법 제121조는 2항에서 법률로써 농지임대차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지임대차를 추진할 수 있다.

○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엄격히 하여 농지를 보전하고 투기적 농지소유를 차단하게 되기까지는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 농지소유와 거래제도 개선

○ 상속 등으로 발생하는 비농업인 소유농지에 대한 대책으로 비농업인은 상속 후 일정 기간 안에 매각하도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 첫째,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예상된다. 다른 재산은 자유롭게 상속하는데 농지 상속은 규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럴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것이다.

- 둘째, 농지를 매각하도록 강제할 경우 지가 수준이 장애가 될 것이다. 실거래가격의 경우 높은 지가로 인해 농업인들이 매입할 수 없게 되고, 그 이외의 가격으로 평가한다면 비농업인들이 매각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 비농업인의 소유농지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을 제안한다.

- 첫째, 현행의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소유자격 제한을 유지한다.

- 둘째, 농지 상속 신고를 의무화하고, 소유권 이전의 필수조건으로 규정

- 셋째, 상속받은 농지를 자경할 수 없을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하도록 임대 위탁을 의무화

- 넷째, 궁극적으로 농지관리기구를 도입하여 농지매매 허가와 농지임대차 신고 및 농지이용조정 권한 부여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 개선: 투기 목적의 농지소유를 취득자격증명 등으로 사전에 차단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농지관리기구가 지속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억제하는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지가차익의 발생을 차단하고 차익을 완전 환수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농지관리기구는 농지매매 허가제와 농지임대차 신고제 및 농지 이용조정·이용집적 등을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경자유전 원칙 하 농지임대차 활성화

○ 농지 임대차 제도 개선의 방향: 헌법 제121조 제2항의 법률로써 인정하는 농지임대차 사유로 첫째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 둘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임대차 등을 명시하였는데, 이 중 첫째 사유에 해당되는 농지임대차를 발굴 및 활성화한다.

- 농지를 효율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농업인·농업법인이 농지를 임차하도록 농지 임차자의 자격 및 우선권 등에 중점을 두고 농지임대차 신고와 등록 및 관리 등 종합적인 농지임대차 관리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 농지임대차 활성화 방안:

- 첫째, 농지법 제23조에 열거된 농지임대차 허용 조항을 헌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①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농지임대차와 ②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지임대차로 구분하고, 후자에 해당되는 항목을 신설하도록 한다.

- 둘째, 농지임대차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고만으로 법률이 허용하는 농지임대차로 인정하고, 농지임대차신고대장을 작성 비치하며,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임대차를 신고한 임대자에게는 자경 8년 여부에 상관없이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한다.

- 셋째, 젊고 유능하며 경영능력이 있는 농업경영체에게 농지의 이용이 집적될 수 있도록 농지법 제14조~22조에 규정된 농지이용 증진 계획 및 사업 등을 수정 확충 및 활성화하도록한다.

□ 농지보전제도 개선

○ 농지보전은 농지제도·정책의 제 1의 목표이므로 농지법의 목적에 농업적 이용을 위한 농지의 보전과 농지전용의 억제를 명시하도록 한다.

○ 전체 농지의 48%를 차지하는 농업진흥지역 농지면적을 확대한다.

- 논을 중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역에 따라 밭으로 확대하고, 농업진흥구역 지정 기준(평야 10ha, 중간7ha, 산간3ha)을 축소하며,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 금지: 농지전용은 농지면적 감소와 농지 가격 상승의 주범이며, 농지제도 문란의 원흉이므로 최대한 억제하며,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전용은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

- 농지전용심의기구 설치

-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

□ 농지관리기구 도입

○ 농지관리기구의 구비 조건: 전담인력과 재정 확보, 역할과 기능 확립

- 가능한 행정위원회로 조직하여 인력과 재정을 확보하도록 한다.

- 역할과 기능: 농지매매 허가와 농지임대차 신고, 농지 휴경 방지, 농지 이용조정과 집적 및 집단화, 농업경영체 육성과 법인화, 농지이용 효율화·고도화, 농지전용 심의 등

- 농지관리기구 설치 법률 제정

○ 농지관리기구 설치 구역 범위: 읍면 단위에 설치

○ 농지관리기구에 농업회의소 등 농업인(단체) 또는 주민(단체)이 참여하도록 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농지관리 촉진

박석두_ 학창시절 김상진 열사가 할복 자결한 4월 11일 시위의 배후 주동자로 수배되어 강제 징집당했다. 1984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사와 농지문제 연구에 종사했다. 양평에서 꿀벌을 키우며 농지와 농업의 역사 등을 연구하고 있다.

Last modified: 202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