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2:02 오후 137호(2024.07)

[생활과 법]
고소를 당한 경우의 수사 절차
AI와 법

이종민 변호사, 조경 04

계절마다 만나 뵙게 되니,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어도 지면이 한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관하여 글을 써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형사 수사의 대응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유행하는 AI와 법률 서비스에 관한 내용입니다.

. 고소를 당한 경우의 수사 절차

한 해에 고소를 당하는 사람의 수는 약 50만 명에서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고소는 범죄자의 일이라고만 생각되지만, 특히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경찰의 전화: 고소를 당하게 되면 먼저 경찰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경찰은 흔히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두고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통화에서 특별한 정보를 얻기도 어려우실 것이며, 필요한 내용들은 그 내용을 잘 준비해서 경찰서에 가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경찰은 고소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피고소인을 경찰서로 불러서 신문하게 되어있습니다. 조사는 경찰서에서 경찰을 1대1로 만나 컴퓨터 앞에서 조서를 쓰는 과정입니다.

2. 용어의 정리: 고소를 한 사람은 고소인이고, 고소를 당한 사람은 피고소인이라고 불립니다. 피고소인은 ‘피의자’로도 불리는데, 이는 고소를 당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큰 의미를 두거나 상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인은 고소를 하는 순간부터 ‘피해자’로 불립니다.

3. 변호사 선임 여부 결정 및 변호사와의 상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다음에는 변호사와 상담 후 선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피고소인은 경찰에게 ‘부득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어서 2~3주 정도 조사를 미뤄줄 수 있느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고소장의 확인: 고소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도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5. 변호사가 관여한 수사 vs 변호사가 관여하지 않은 수사: 경찰은 변호사가 관여한 사건에 대해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소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히 주장하면, 경찰도 더 신경 써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소인도 변호사를 선임하면 경찰에게 더 어필할 수 있고, ‘쉽게 송치하거나 기소할 사건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6. 수사 단계에서의 해결이 더 중요한 이유: 경찰과 검찰이 피의자를 신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이 수사이며,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판단하여 기소하면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고소된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불기소 되는 비율은 70.5%에 달하며, 기소된 후 무죄가 될 확률은 0.9%에 불과합니다. 고소된 사건의 총 건수가 1000건이라면,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리되는 건수는 약 705건이며, 기소 후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는 약 9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특히 초기 단계에서의 해결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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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와 법

최근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이용한 ChatGPT 서비스를 시작으로 많은 파생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도 예외가 아니며, 판례 검색과 법률 자문 검토 등의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린 리걸테크 AI 특별관 전시에 참여했습니다. 이틀 동안 휴가를 내고 각 회사의 대표 및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재 리걸테크 기업들은 LLM을 이용한 법률 AI 서비스를 막 시작한 상태입니다. 비록 현재는 AI 서비스가 만들어내는 법률 문서나 판례 검색의 정확도가 사람에 비해 떨어지지만, 점차 변호사나 일반인이 사용하기에 유용한 수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로서의 바람을 더하자면, AI 서비스가 발달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으로서의 변호사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LLM 및 생성형 AI를 통한 결과물은 그 나름의 형식이 있고, 어투와 논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기업이 입장문이나 사과문을 쓸 때 네티즌들은 ‘AI로 쓴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게 되며, 이를 검증하는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AI로 작성된 서면으로 판사나 경찰을 설득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를 통해 천편일률적인 내용이라도 작성하게 된 것은 변호사가 그 이상의 글과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을 줍니다. 이를 통해 수준 이하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불만을 가진 고객들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AI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글을 쓰는 변호사와 AI를 활용해 이를 넘어선 글을 쓰는 변호사로 시장이 양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디, 저도 후자에 속하는 변호사로서 계속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부단한 공부가 필요하겠지요. “AI가 당신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당신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와닿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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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민_ 농대 조경학과 04학번으로 전자상거래 기업에서 6년간 근무 후, 202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에 기재된 사례는 법령과 판례를 설명하기 위한 목적의 가상의 사례임을 밝혀드립니다.(jongmin04@gmail.com)

Last modified: 2024-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