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사업회 소개

정관

개 정 2017년 11월 25일
개 정 2020년 02월 20일
개 정 2021년 03월 17일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김상진기념사업회(이하“기념사업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기념사업회는 김상진 열사의 뜨거운 조국애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기념사업회는 제2조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김상진 열사 묘소를 비롯한 기념비, 표석 등 각종 유적,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사업

② 김상진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장학사업
③ 김상진 열사의 뜻을 기리기 위한 학술 및 문화예술 등 제반 기념사업
④ 기념사업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집, 소식지 및 기타 책자 등의 발간
⑤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사업

제 4조 (사무소) 기념사업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여주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조 (자격) 기념사업회의 목적과 정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 법인으로 한다.

제 6조 (가입, 탈퇴) 기념사업회의 가입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가입이 결정되며,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르고 가입절차에 준한다.

제 7조 (제명)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①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반조직적 행위를 한 경우
② 기념사업회의 사업과 업무를 고의로 방해한 경우

제 8조 (권리) 기념사업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① 기념사업회 활동 전반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결의할 권리
② 기념사업회 시설 또는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③ 기념사업회 임원 선출과 각종 선거에 관련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 9조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

① 기념사업회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② 기념사업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기념사업회의 각종사업에 참여할 의무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10조 (회비) 회비는 회원의 재정 상태와 회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연회비, 특별회비, 기타 후원금을 납부할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금액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11조 (회원의 종류) 기념사업회는 정회원 외에 후원회원 및 특별회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기념사업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 1인
② 이  사 : 5인 이상 15인 이하(회장 포함)
③ 감  사 : 2인 이내

제13조 (삭제)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다른 임원과 겸직할 수 없다.
② 임기 중 궐위 시에 취임하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회장 및 임원의 선출) 기념사업회의 회장 및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 및 임원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제17조 (특별한 사유로 총회 미개최시 임원업무의 계속성) 천재지변 등으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차기 임원 선출 시까지 임기가 연장된다.

제18조 (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 (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기념사업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항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⑥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21조 (구성) 총회는 기념사업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22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기념사업회의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가 과반수로 결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회원 1/5이상이 연기서명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제20조 4호에 따라 감사가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24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정관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②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③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⑤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⑥ 기념사업회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2021.03.17. 개정)

제25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이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경우 정족수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의결시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총회소집의 통보) 총회는 소집일로부터 적어도 15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임시 총회 소집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총회 의결 제척) 회원 또는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기념사업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8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임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29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① 직원채용 등 전반적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의 집행
③ 예산, 결산서 작성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⑤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⑥ 기타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0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서면 요청할 때
③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제31조 (이사회소집의 통보) 이사회는 소집일로부터 적어도 2주 이전에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2조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3조 (이사회의 의결 제척)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기념사업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6 장   조 직

제34조 (고문 및 자문위원)

① 회장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회원 및 사회원로 중에서 일정수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기념사업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5조 (운영위원회)
① 기념사업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은 회원 중 대표성과 실무능력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약간 명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정한다.

제36조 (사무국 및 직원)

① 기념사업회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국을 두고,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장은 간사의 역할을 수행하며 업무 분장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의 임면은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 7 장   재산과 회계

제37조 (재산의 구분)

① 기념사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가운데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기본재산의 처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한다.

제38조 (재산의 평가) 기념사업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기념사업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40조 (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2조 (예산편성 등) 회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후 2월이내에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 집행한다. (2020.02.20. 개정)

제43조 (회계의 공개) (2020.02.20. 전문개정)

① 기념사업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 (정관의 변경) 기념사업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0.02.20. 개정)

제45조 (해산) 기념사업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 (잔여재산의 귀속) 기념사업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기념사업회와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2020.02.20. 개정)

제47조 (규정의 제정 및 시행) 기념사업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되, 정기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은 이를 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2020.02.20. 개정)
① 기념사업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②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49조 (지적재산권) 기념사업회의 목적사업과 업무수행 중 이루어진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념사업회의 소유로 한다.

제50조 (준용)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을 준용한다. (2020.02.20. 개정)

부  칙

1. (시행)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완료한 날부터 시행한다.